[기고] 2024년에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고생 않기를 – 장창수 변호사
2024.01.22 2024년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 비록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거리를 해결하느라 바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연초 만큼은 드높은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단단한 내실을 어떻게 다져갈
2024.01.22 2024년 1월도 어느새 끝이 보인다. 비록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일거리를 해결하느라 바쁜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연초 만큼은 드높은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단단한 내실을 어떻게 다져갈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기업은 자연스레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탐색하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진출을 통한 확장을 모색합니다. 해외진출을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사안은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하 ‘고객’)가 스타트업에 새로 합류한 임원에게 스타트업의 주식(이하 ‘대상주식’)을 양도한 후 그 임원이 스타트업에서 퇴사하자 고객이 대상주식을 임원으로부터 되사려 하는 와중 예상되는
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기체결한 계약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뢰인은 별 건으로 수 년 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많은 스타트업들은 소위 “엑시트”을 목표로 상장(IPO) 또는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스타트업은 단순한 엑시트를 지향하는 대신, 더 큰 성장과 혁신을 위해 IPO 또는 M&A를
장창수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및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장창수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장창수 변호사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여 EY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에서 기업정상화 방안 검토, 재무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