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리그테이블] 신기술금융회사의 해외 법인 투자 구조 자문

일반적으로 “신기사”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법률상으로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금융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를 업으로 하는데,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하 “비거주자”)으로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인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에 소재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방안의 법적 허용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펀드)에 출자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신기술금융사가 직접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면 미국의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미국 내의 유한회사 내지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사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되므로 신기술금융사는 해외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 비추어 봤을 때, 신기술금융사가 출자하려는 대상이 미국 내에 설립된 유한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출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신기술금융사가 출자하려는 대상이 미국 내에 설립된 투자조합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자가 가능할 것이나, ‘투자조합’의 특성상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점과 미국 내에서 설립된 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에 설립된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기술금융사가 미국 내에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투자조합을 통하여 미국 내에 설립된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 유한회사 또는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에 포함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신기술금융사의 업무 중 하나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투자조합의 역할 중 하나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에는 모두 신기술금융사가 직접 신기술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 외에 신기술사업자에게 100% 투자하는 벤처조합, PE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