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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시행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2023.6.1.부터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8.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3.9.1.부터 본격적으로 시법사업이 실시됩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화상/전화진료, 평일/휴일/야간진료, 초진/재진, 소아/노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과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배송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련자료와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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