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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부여 계약 자문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주식을 활용한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근속기간이나 임직원의 성과 등 RSU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합니다. 이 때 부여하는 주식에 일정한 기간 이를 양도하지 못하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양도제한조건’은 이러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부여받은 주식의 양도금지 등 조건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RSU는 현재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상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임직원과의 계약에 따라 부여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상법이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세 관련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SU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부여 대상자나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주주에게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RSU의 경우 경영권 확대,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3년 말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RSU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상장사는 RSU를 부여하기 위하여 RSU 운영규정 등 내부 규정 및 공시의무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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