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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 등 자문

우리 법률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벤처기업이자 상장기업인 회사의 임원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지 않고 퇴사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조특법상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1) 퇴직임원도 조특법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의 임원 등”에 해당하는지, (2) 의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유효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퇴직임원도 조특법에서 말하는 “벤처기업의 임원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국세청이 “벤처기업 임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 제16의3조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퇴직 임원에 대하여도 이 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에 조특법 상 행사이익 납부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임원이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를 결정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의무 재직기간 전 퇴직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적법유효하지 않아 조특법 상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근로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세법은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취득했을 뿐인데 고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당하는 부담이 있어, 우리 세법은 조특법 상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도를 통하여 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적법하고 유효한 권리행사여야 하므로 관계 법령 및 개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재직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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