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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정하거나 지급 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원의 해고, 사직,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또한 임원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그 한도를 정하거나 지급 규정을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임원보수 규정을 의뢰한 고객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규정이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와 보수의 한도, 기본급 및 연봉 계산 기간 등을 명시한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 및 퇴직금 지급대상과 그 산출방식 등을 명시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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