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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구조 관련 자문

지난 해부터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등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상황이 크게 침체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영업의 악화와 투자유치 감소라는 이중 악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겨울 및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보다 후속투자를 준비 중이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악재를 보다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A(이하 “대상회사”)는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Series A 투자 이후 후속투자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대상회사에 대한 후속투자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면서, 투자금 회수의 안전장치로서 1) 대상회사가 보유한 IP 등 자산에 대한 권리의 확보, 2) 대상회사의 청산 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및 3) 보장수익률 약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Series A 등 초기 투자와 달리 후속투자 과정에서는 기존 투자자들과 대상회사 사이의 투자약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에는 회사의 중요자산 양도나 주식 발행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거나, 투자자에게 우선참여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에게 상당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후속투자에 관한 결정사항이 기존 투자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에 앞서 대상회사의 자산 등에 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후속투자자와 대상회사 사이의 계약만으로는 어렵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협상까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상회사와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상 제반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 후속투자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 또는 기존 투자자들과 사전 협상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이 고려 중인 제반 조건들을 적법·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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