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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등 행위제한 관련 검토

사업의 개시, 성장, 성숙의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최초에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하나의 영업, 하나의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인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 수직적 • 수평적 확장을 거쳐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사업의 수직적 • 수평적 확장은 단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부를 설립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전략적 고려사항, 예컨대 사업분야의 전문화, 마케팅의 고도화 등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부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개의 법인이나 사업부가 설립되어 독자적인 사업을 펼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 후,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고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정리하여 비효율을 줄이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사업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대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이하 ‘고객사’)에게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객사는 그 소속 음반사 등을 자회사의 형식으로 소유하는 조직구조로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그 조직구조 변경결과 고객사가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과, 그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즉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보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입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공정거래법상 상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상장회사이거나 공동출자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지분율 보유 제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강제규정입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한 결과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 경우 적용될 지분율 보유 제한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이 정돈된 조직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주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하면 뒤늦게 지분율 제한을 맞추기 위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사전적으로 지배구조의 변경을 전문가와 논의하셔서 수월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지배구조 변경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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