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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경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본적 입법취지로 두고 있는 법률이며, 해당 조항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환한 이후 신속히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3영업일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이란 문언 그대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당일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제품의 공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제품 대금이 있다면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환급 행위 외에도 환급에 필요한 그 외 조치를 3영업일 내에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고, 문언상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전 단계의 행위 정도를 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을 반환 받은 이후에 제품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전자상거래법상 환급 기한인 ‘3영업일’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연 15% 지연이자의 지급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간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제5항, 제46조제1항제2호). 또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구매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공하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겨우에는 이로써 영수증 발급 의무 및 법령상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충족하므로, 별도로 발행하는 POS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요구되는 영수증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과태료나 벌칙사항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환급에 대한 법리 및 지연이자에 대한 법리,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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