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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PI 사용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특정 포털사이트가 공개한 Open API를 이용하여 해당 포털사이트 내 게시물을 크롤링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크롤링 관련 판례에서도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는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포털사이트가 직접 Open API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해당 Open API를 이용한 크롤링 행위를 허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해당 포털사이트가 크롤링을 금지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Open API 및 해당 포털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이용약관이 제공되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약관이 존재한다면, 이용약관상 크롤링 및 크롤링한 정보를 무단 복제, 저장, 가공, 배포하는 등의 행위,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령 관련 서비스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약관 내에 크롤링 및 크롤링한 정보에 대한 활용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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