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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 관련 검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창업기획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액셀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투자금액 및 수익에 대해서 여러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의무비율이나 대주주의 행위제한과 같은 단점도 존재하여서 스타트업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창업기획자 등록의 유불리를 많이 고민합니다.

먼저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벤처투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자격이 인정되고,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투자수익 회수 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창업기획자는 단순한 “창업기업”이 아니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므로 투자 성공여부가 특히 더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체 투자금액의 40%를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고 벤처투자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적용 받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획자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 라이선스를 두고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려는 경우 창업기획자를 비롯하여 여러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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