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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또는 과학적 연구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해당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명처리할 수 있고, 가명처리 된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경우에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에 따라 가명처리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다른 목적의 처리인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감정보의 가명화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와 그 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업체가 동일한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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