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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처리실태조사 개선요구 대응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여 개선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이 해당 공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고객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 점검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인 여러 건강정보,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공문상 지적 사항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안 내용을 자문하였고, 고객사는 해당 자문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하여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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