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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연구기관에서 임상정보 및 유전체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지, 나아가 유전체정보 등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및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데이터 활용에 관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명처리 관련 이슈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보장하는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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