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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작권 문제 자문

저희 법인은 통계청 및 기타 공공∙민간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편집한 자료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은 글이나 그림 등의 일반적인 저작물 외에도, 여러 소재의 집합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는 각 여론조사 기관이 섭외한 응답자들의 범위, 구성한 질문 및 수치화/도표화 한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통상적인 질문, 응답자 범위 및 도표 등으로 이루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편집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 문항이나 결과를 도표화 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편집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기초로, 단순히 데이터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 외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법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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