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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스타트업이 플립을 진행할 경우의 리스크 자문

저희 법인은 투자자인 의뢰인이 출자한 한국법인이 싱가폴 법인과 플립을 추진하였을 때 주주로서 그 유불리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플립은 투자자가 한국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싱가포르 모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이를 대가로 투자자가 기존 지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싱가포르 모회사의 주식을 받고 싱가포르 모회사의 주주가 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플립은 본사로 해외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투자기업과의 관계가 국내법상 관계에서 해외 본사 소재지의 법률관계로 바뀌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법에 익숙한 투자자에게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투자처인 해외 기업이 더 넓은 시장을 가지거나 해당 시장에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 지분율은 동일하나 더 높은 가치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됩니다.

한편 플립 이후 한국법인이 보유한 기술을 싱가폴 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데, 투자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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