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SAFE 투자계약서 검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사와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신생 엑셀러레이터사의 SAFE 투자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면서, SAFE 투자의 주요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면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수정이 필요한 각 조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SAFE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후속투자와 관련하여 SAFE 투자의 우선주 전한조건 및 전환가격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었고, 자문결과 최종 투자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