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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천현] 감자의 적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불균등 유상감자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정 주주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다면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법인이 감자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초과분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소액주주가 아닌 법인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법인 주주가 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따라 법인 주주는 시가 초과분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증여세 또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마다 특수관계의 정의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를 세법에 따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증여세 또는 법인세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기타 감자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자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에 관한 검토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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