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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최근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며 한국 내 매장을 5년간 임차한 외국계 기업을 대리하여,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안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청한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였고, 고객사에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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