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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 자문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실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체계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체계 내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를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모든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선언하는 것은 일부 예외 직종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막연하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포괄임금제를 둘러싼 제반 규제를 기반으로 현행법의 취지회사의 특성 및 각 근로자의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임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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