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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크래핑 관련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회원 정보를 제3자가 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로 복제하는 경우 제3자에게 성립할 수 있는 법적 책임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보의 입력이 중요한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시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또는/및 회원이 사후에 입력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본 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자는 클릭만으로 의뢰인이 정리한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회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제공하는 본 건 서비스에서 복제된 정보가 자동적으로 기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가 의뢰인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정보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3자의 홈페이지 등으로 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인은 제3자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뢰인에게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제3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을 자문해 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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