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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의 의료법 위반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출장검진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객사와 연계된 병원을 자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방문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법상 방문진료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정의 하나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나(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매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역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

따라서 현행법상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방문진료 또는 출장검진 방식으로 의료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인 만큼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의료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신문, 옥외광고물, 전광판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등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 다만,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따라서 이러한 규제를 고려하여 고객사가 자문병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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