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
기존에는 발행회사가 제시한 백서 이외에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 문단을 추가하여 가상자산 보유 및 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발행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 위험 등 일반정보와, 가상자산에 관한 회사의 회계정책, 가상자산 발행계약의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성공 여부 및 진행상황, 발행회사의 의무 이행상황 및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의 정보(보유수량, 기중 사용수량, 향후 활용계획 등)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의 명칭, 특성, 수량 등 일반정보,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가치 및 시장가치 등 정보 및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 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당해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로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가상자산 사업자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여야 하고,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 및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2개월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올해 10~11월 중 감독지침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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