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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디레터💌]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공시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지침 안내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 주석공시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어제(7월 12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하 “가상자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달 6월 30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시장 성장과정의 이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피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적 규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의 2가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마련

금융감독당국에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 감독지침은 회계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므로 회계처리의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유권해석 등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독지침이 시장 참여자들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가상자산 발행자
그동안 가상자산 발행자 입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의 주된 쟁점은 1) 발행 및 판매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시점과 2) 가상자산 등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의 자산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향후 마련될 감독지침에서는 발행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그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전에는 부채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이때 발행회사가 의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백서에 기재된 발행회사의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등 개발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는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하되,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무형자산의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매 회계연도마다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가상자산 보유자  

가상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어떤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고, 이에 관하여 2019. 6.경 IFRS해석위원회는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라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의 경우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마련될 지침에서는 토큰증권의 경우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032호)상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 가상자산사업자

그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부채로 계상할 것인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경제적 통제 여부의 판단에는 계약의 내용, 법률 및 규정, 사업자의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가상자산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 측정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가상자산의 분류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재무제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 의무화

기존에는 발행회사가 제시한 백서 이외에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정보이용자의 정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에 문단을 추가하여 가상자산 보유 및 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가.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발행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 위험 등 일반정보와, 가상자산에 관한 회사의 회계정책, 가상자산 발행계약의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성공 여부 및 진행상황, 발행회사의 의무 이행상황 및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의 정보(보유수량, 기중 사용수량, 향후 활용계획 등)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의 명칭, 특성, 수량 등 일반정보,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가치 및 시장가치 등 정보 및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 등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당해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로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가상자산 사업자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여야 하고,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 및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2개월 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올해 10~11월 중 감독지침 등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회계처리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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