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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07.11

스타트업을 경영하다 보면 용역계약 물품판매계약·경업금지약정·비밀유지약정 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때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상대방이 계약위반 시 우리는 언제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략)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정했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도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위약벌’로 해석해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게 된다. 용역 계약은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 때는 ‘지체상금’이라고 해 지연 기간 1인당 총 용역대금의 기준 1/1000에서 3/1000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도 우리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위약벌·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 지체상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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