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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디레터] 혜성처럼 등장한 ChatGPT가 가져올 법률 이슈

혜성처럼 등장한 ChatGPT가 가져올 법률 이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雨水) 지났는데요.
2023년, 모두 의미있게 열어가고 계신지요. 
따스한 봄이 오는 기운을 느끼며,

2월 디레터, 시작합니다. 💌
이번주 조원희 대표변호사님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구요? 🤔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진 및 음악 등의 작품에서도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해 새로운 사진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사진이 기존의 사진을 참조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음악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이 음악을 참조하거나 샘플링하는 경우가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Chat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의 저작권 관련 칼럼’을 요청해서 작성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글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니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 ChatGPT가 작성한 칼럼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될까?
    • 누군가가 자신의 문장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을 경우 인공지능이 제안한 문구라고 주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 인공지능이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
    ChatGPT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텐데요. 앞으로 조원희 대표변호사님이 매주 한번씩 컬럼을 통해 해당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ChatGPT는 그간 잠재적으로 논의되어 온 온갖 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느낌이다. 판도라의 상자을 열어버렸다고나 할까. 언젠가는 이슈가 되겠지만 아직은 아닐거야 하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논의했던 이슈들이 갑자기 눈앞의 현안이 되고 말았다.”(2월 20일 지디넷코리아 컬럼 중 – 조원희 대표변호사)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주체 ▲인공지능과 윤리문제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 문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공개 및 투명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컬럼이 이어질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 ‘가상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싱가포르, 홍콩, UAE’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래 신청 페이지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내부 소식] 
    디라이트, 최영재·노경종·조선희 변호사 파트너로 승격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최영재 변호사법인 설립 초기에 합류해 법인이 여기까지 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노경종 변호사는 매우 우수한 무죄율을 자랑하는 형사 분야 전문가로 법인의 어려운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해 줬고, 또 조선희 변호사는 우리 법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ESG 분야 리더로 큰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위원회’ 23년 첫 회의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올 한해 ESG 활동을 위한 밑그림 준비를 위해 외부에 계신 ESG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여기에는 △권찬 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MYSC 대표 △신지현 전 IBM 이사 △이종현 AVPN 한국대표부 총괄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 고문)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 CCO, 제이와이피엔터 사외이사 – ESG위원장)가 함께 했는데요.

    디라이트에서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민승현 파트너변호사(SI위원회 위원장), 조선희 파트너변호사(ESG센터장), 이준호 연구원 등이 자리했습니다.


    참가 위원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디테크’와 ‘디체인지’ 그리고 ‘타임뱅크’ 사업 등에 더 집중해서 올해 의미있는 결과들을 지속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대외홍보 뿐 아니라 법인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ESG 내재화 작업도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올해 사회 공익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은 물론, ESG의 사회 전면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경력 변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상세요강]
    · 근무지역: 서울 (상세지역: 서초구/강남)
    · 고용형태: 정규직 (시용기간 2개월, 동일급여 지급)
    · 모집인원: 최대 2 명
    · 경력구분: 경력 (3~5년차)

    [모집부문]
    ·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Hard IP)
    · 컨텐츠/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 블록체인/핀테크

    [필수자격요건]
    ·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변호사 경력 3년차 이상
    · 디라이트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에 공감하는 분
    · 다른 구성원과 원만한 협업이 가능한 분
    ·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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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개선부터 선제적 대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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