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특허의 현물출자를 위한 법원인가신청

특허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기술 등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현물출자 방식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행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