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특허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기술 등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현물출자 방식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행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