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데이터 크롤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슈

배달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배달중개업자와 배달대행업자 사이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다 최적화된 배달주문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배달중개업자와 배달대행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들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배달중개업자가 상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