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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수탁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국내 대형 K 신탁사로, M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부지인 토지의 매입 및 건물신축공사대금 약 90억원을 금융기관들로부터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담보로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상 수탁자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M 시행사가 PF 대출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K 신탁사에 공매요청을 하였고 이에 K 신탁사가 공매절차에 착수하자 M 시행사가 K 신탁사를 상대로 그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M 시행사는 장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위탁자인 신청인 M 시행사가 수탁자인 피신청인 K 신탁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한편, 대출 금융기관 및 K 신탁사와의 공매 중지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으며 채무불이행 사실은 인정하나 여러 불가피한 사정과 조만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그 발생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는 점, 채무불이행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절차는 적법하다는 점, 기타 사정들은 공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별도 합의 주장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특성상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나 합의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없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양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신청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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