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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누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직원을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저희 법인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를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 기술 등은 회사 소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사 시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거나, 함부로 그 동안 업무했던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퇴사 과정의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설명,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바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하였고,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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