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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서비스의 비대면 신원확인에 관한 자문

전자서명 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 사실에 대한 평가, 인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하려는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를 반영한 인증업무 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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