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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Flip, 해외법인 전환)에 관한 자문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플립(Flip, 해외법인 전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립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해외(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주가 많은 상황에서 플립을 진행할 경우의 세금(양도소득세 등) 문제, 외국환거래 신고 문제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해외 법인과 주식 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교환이연계약서 (Shareholder Deferred Exchange Agreement)를 작성하였고, 세계적인 액셀러레이터와 SAFE 투자계약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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