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지사의 현지국적 직원의 자금 횡령에 공모하였고 그 외 다수의 회사 재고 및 회사 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업무 이메일, 해외 현지 지사의 자금 처리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 국내 법인의 내부감사 당시 확인된 증거관계, 회사 재고 및 회사 자금에 손실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보고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법인장으로서 현지 지사의 실태에 맞게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변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피의자 조사단계부터 밀착하여 변호를 하였고 여러 차례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