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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조건 변경 자문

저희 법인은 기존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행사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자문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에 관하여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바, 저희 법인은 법령 제반 규정 및 그동안 법인에서 진행해 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업무 사례, 법원의 각종 재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회사가 변경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조건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필요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실무적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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