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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구조

저희 법인은 배달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 및 사업구조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이나 위탁한 경우에는 회사가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지부 등의 계약관계를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최호화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상 주요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하여 계약 체결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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