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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RCPS 및 보통주 인수에 관한 Legal DD 및 각종 투자계약서, 벤처투자조합 규약 등 작성

저희 법인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구주(보통주) 및 신주(RCPS) 인수와 관련하여 Legal DD 및 제반 투자계약서와 벤처투자조합 규약 작성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egal DD를 수행하면서 Stock Option 제공에 관한 사항, Series A, B, C 투자 진행 및 Stock Option 제공에 따른 refixing 문제의 검토, 그리고 특허에 관한 분쟁 및 기타 인허가 사항 등 제반 법률적 이슈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고객이 제공한 Term sheet을 바탕으로 각종 투자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협의 또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 법인은 당초 PEF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Deal 진행 중 벤처투자조합에 의한 투자로 방향을 선회한 고객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Deal 구조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여 벤처투자조합 규약 작성 등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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