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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집 구입행위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집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기타 관련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저작권법 제30조가 비영리,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복제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 사적 목적으로 이를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해당 문제의 복제본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리케이션 제공 업체 측을 대리하여 출판사에 답변을 전달하고, 문제집의 복제권, 배포권 허락 협의를 위한 자문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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