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신규 발행하고 이더리움을 받은 업체의 대표가, 수익을 내주고 백서 상 약속한 플랫폼 제공 등 약속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더리움을 받고 그 후 법인 벌집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에서 사기죄로 피소를 당한 사건에서, 피의자인 업체 대표를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피의자 조사 및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적시에 쟁점이 되는 법리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구두변론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