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디센터] 해석따라 ‘천차만별’···미궁빠진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8.11

‘가상자산 증권성’ 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리플(XRP) 판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등 변수가 산재한 만큼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산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증권성 체크리스트 제작에 돌입했던 당국과 거래소 협의체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략)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유보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미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가상자산을 2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퀀트 트레이딩 업체 프레스토 랩스는 “단순히 리플 판례만으로 토큰의 증권성과 향후 방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자체를 증권으로 보지 않았다”며 “토큰의 증권성 이슈로 인해 거래소에서 상장을 거부하거나 상폐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부터 거래소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도 “거래소를 통한 판매 방식에 증권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키워드

  • 법무법인디라이트
  • 디라이트
  • 로펌
  • 스타트업
  • 김동환변호사
  • 김동환파트너변호사
  • 가상자산
  • 태스크포스
  • XRP
  • 리플판결
  • 리플판결문
  • 가상자산증권성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