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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양육비 떼먹어 형사고소당한 엄마…벌금은 고작 500만 원?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3.07.27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7월 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처분 결과를 받아든 미지급 피해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처벌 수준이 낮은 데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일조차 드물어 양육비 지급을 재촉할 만한 충분한 장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국회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에만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검사가 기소유예할 시 △미지급된 양육비 지급 △지급 계획 제출 △향후 미지급 시 연체금리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부담이라는 요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기소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행법상 양육자로서 형사처벌까지 오는 과정은 험난한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쉽게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도 많다”며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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