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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er]회계지침, ‘제2의 하루·델리오’ 못 막아···”2단계 법안서 보완해야”[가상자산法 넥스트 스텝]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3.07.2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 기준 정리에 나섰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델리오의 연쇄 출금중단 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회계지침은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먹튀’ 재발 방지를 위해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다만 이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세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으로 한정됐다. 가상자산 예치·운영 서비스를 운영하던 하루·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라이선스 범위 내에 사업자를 세분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가 모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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