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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AI 산업표준, 민간자율 – 공공규제 사이의 ‘적정線’이 관건[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2023.10.04

◇신·구 업계 갈등 속 ‘적정 규제’ 필요 = AI를 포함한 첨단산업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신·구 업계 간 갈등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파괴적인 AI 기술이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침해해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타협책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조정 기능이 요구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장 간 충돌이 변호사(로톡), 세무사(삼쩜삼), 의사(닥터 나우), 약사(쓰리알코리아), 부동산(직방)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AI 학습용 데이터를 퍼가는 크롤링(crawling)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 신문협회 등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대형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향후 저작권법 개정 시 유럽연합(EU)의 규제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진흥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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