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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정신병원 4년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국가‧지자체‧병원과 법적 싸움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3.07.20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정신병원에 4년 2개월 동안 위법하게 감금당했던 지적장애인의 억울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피고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과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거주지인 통영시, 정신병원 소재지인 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강제 행정입원 당했던 정신병원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원연장심사 및 퇴원심사를 고발하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이 씨를 만나기 위해 정신병원에 찾아갔을 때 병원은 면회조차 거부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면회 거부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겨우 이 씨를 만날 수 있었고 그는 정신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회상했다.

사단법인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입원과 입원연장, 퇴원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에서 원고 이 씨의 지적장애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는 제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발 퇴원만 시켜달라는 절발한 호소와 몸짓은 자타의 위험성이라는 명목하에 입원연장에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이 씨는 공익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행정입원돼 있어야 했다. 그는 입원 전에도 문제없이 생활했고, 퇴원한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이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 피고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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