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해 회사 측을 대리하여 환경오염 위험 정도, 신뢰보호의 원칙, 절차적 부당성 등을 기술적, 법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1, 2심 모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