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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관련 리스크 검토

스타트업은 투자자와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를 받으며, 해당 투자계약서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일정한 사항은 투자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위 조항을 근거로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투자 계약서상 동의권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전 동의권이 유효한 경우 그와 같은 우월적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투자자 행위의 적법성 및 그 효력에 대해 검토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그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투자자와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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