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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구조 정립 자문

저희 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지식재산권 (IP) 귀속 관련 질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본사의 위탁을 받아 에듀테크 솔루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구조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IP를 모두 미국 본사에 양도하였으나 신사업으로 IP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개발 서비스 계약에서 IP의 귀속은 치열하게 협상되는 조항으로, 관련된 IP로는 크게 개발 서비스 공급업자 및 고객이 기존에 보유 IP, 개발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IP 및 제3자 IP로 구분됩니다. 개발 서비스 공급업자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IP의 경우 각각에 귀속되고, 제3자 IP도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제3자가 보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협상은 개발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생성된 IP의 귀속과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저희 법인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등 계약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여 IP 귀속 조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계약 관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기존 계약을 수정,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새로운 규정을 작성하거나 또는 새로운 계약 초안을 작성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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