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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징역 18개월’ 장애인 11년 가두고도…정당하[에이블뉴스] 성년후견제도 한계, 지원의사결정제도 전환 자기결정권 보장 ‘한목소리’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다는 법원 – 표경민 변호사

2023.11.14

대체의사결정제도인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권리의 보유 권한을 인정하되 행위권을 인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보충적,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종국에는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중략)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은 “장애인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해외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고 장애인이건 누구건 자기결정권이 그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2014년에 이어 2023년에도 후견제도를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데 있어 진전이 부족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부족함에 깊은 우려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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