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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공급계약서 작성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고, AI등 지능정보기술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산업 분야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사람의 조종 없이 장애물 등을 피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어 보도 통행이 금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도나 도로의 촬영 및 영상 수집이 제한되므로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의 응용 분야 중 하나로서,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현재는 널리 상용화되지 못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제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증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사업 가능성이 보다 넓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개발 업체인 고객사는 순찰용 자율주행 로봇의 공급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저희 법인에 로봇 공급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고객사의 사업모델이 예정하는 순찰로봇 공급 계약의 내용에는 로봇 기체 공급 및 커스터마이징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 및 순찰 지역 매핑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저희 법인은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고객사가 로봇 공급에 관한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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