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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허가 등 검토

저희 법인은 보험회사의 계열사인 고객사가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는 그 성능을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최근 B2C 시장을 넘어 B2B 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할 뿐만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요건이나 의무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를 하였으며, 나아가 등록이나 테스트 통과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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