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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기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및 투자계약증권 모집 등에 관한 검토

저희 법인은 채굴기를 판매 및 위탁 운영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구조의 단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이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특히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보다 강화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법률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해당 사업이 자본시장법상 신고나 라이선스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국내에서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문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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