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
2020년 8월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절히 가명처리 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폭넓은 데이터 활용에 유용하다.
(중략)
마지막 ‘안전한 관리단계’에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고, 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한다. 특히 가명정보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위험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올해 9월15일 시행된 개정 법에 따르면 가명정보에도 파기의무가 동일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도래한 가명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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